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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0. 30.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20191030 201910 2019 10 30

요지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4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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