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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9. 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905 서면-2019-상속증여-1905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0905 201909 2019 09 05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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