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8. 30.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서면-2019-국제세원-1955 서면-2019-국제세원-1955 서면2019국제세원1955 20190830 201908 2019 08 30
요지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기술제공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동 대가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동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1057,2015.9.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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