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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10. 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서면-2019-징세-2305 서면-2019-징세-2305 서면2019징세2305 20191021 201910 2019 10 21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453, 2000.04.19.,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3, 2000.04.1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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