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9. 11. 11.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20191111 201911 2019 11 11

요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축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가목의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같은 법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규정 단서,「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20191111 201911 2019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