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9. 10. 4.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에 대한 회신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20191004 201910 2019 10 04
요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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