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9. 4.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20190904 201909 2019 09 04
요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8, 2019.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으로서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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