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등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20190510 201905 2019 05 10
요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임원에게 계량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하고 성과상여금을 회수하여 당사자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 법정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임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