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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10. 4.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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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2.또한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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