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8. 11.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20190811 201908 2019 08 11
요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건물 취득자가 해당 건물 기존 임차인에게 점유권 명도 이행합의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잔여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인 영업권의 양도대가 또는 건물 취득자가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일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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