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6. 17.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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