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6. 17.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20190617 201906 2019 06 17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