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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4. 18.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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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풍력발전기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전자파 등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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