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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3. 8.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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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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