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1. 5.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 20191105 201911 2019 11 05
요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OO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OO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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