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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0. 29.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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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승계대상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웹사이트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분할 전 사용하던 상표권 명칭에 분할법인의 기업상표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4) 내국법인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일까지 분할법인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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