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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9. 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7 20190902 201909 2019 09 02

요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터널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터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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