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8. 12.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976 서면-2018-법인-2976 서면2018법인2976 20190812 201908 2019 08 12
요지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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