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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7. 29.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20190729 201907 2019 07 29

요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식인수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 외부감사 수감, 각종 회계·법률 수수료의 지출, 경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식의 관리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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