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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7. 10.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201907 2019 07 10

요지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본문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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