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9. 9. 18.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란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 20190918 201909 2019 09 18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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