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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10. 17.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201910 2019 10 17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법인세법」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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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의 유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20191017 201910 2019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