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초과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20191121 201911 2019 11 21
요지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하 “본건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본건주택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본건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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