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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1. 20.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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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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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20191120 201911 2019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