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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1. 20.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20191120 201911 2019 11 20

요지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의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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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50 20191120 201911 2019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