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1. 8.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20191108 201911 2019 11 08
요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의 부동산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7.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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