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위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38 20191030 201910 2019 10 30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집합건물 관리사업과 별도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사업(이하 “관리사업”)과 재활용품 매각 등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관리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리단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입주자들을 위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임 이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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