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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29.

특허권 지분 취득 후 특허권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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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의 특허권 수익화 활동으로 발생한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하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갑”의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특허권 공유로 인하여 수익화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자 “갑”의 특허권 공유를 취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변경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서 “갑”의 특허권 지분 보유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로서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하자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을”이 “갑”에게 합의금(분배금과 당초 “갑”의 특허권 지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모든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갑”의 특허권 지분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와 특허권 지분 양도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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