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18.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및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8 20191018 201910 2019 10 18
요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온라인 강의 용역과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습도구가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구매자가 온라인 강의 용역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된 도서 및 학습도구에 대하여는 반품 받지 않으면서 환불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도서 및 학습도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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