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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1. 8.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20191108 201911 2019 11 08

요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공사가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사가 ☆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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