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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0. 21.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20191021 201910 2019 10 21

요지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된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인양업무 수행 중 당초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추가비용 상당의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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