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0. 16.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32 20191016 201910 2019 10 16
요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승계대상 자산 중 유․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이하 “쟁점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쟁점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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