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8. 21.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취득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보유하는 주식 제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74 20190821 201908 2019 08 21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관계회사에 전출하거나 퇴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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