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3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361 서면-2019-법인-3361 서면2019법인3361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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