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14.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20191014 201910 2019 10 14
요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창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15년∼25년)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 사업연도부터 [별표5] 제3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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