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6.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1206 서면-2018-법인-1206 서면2018법인1206 20190617 201906 2019 06 17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65, 2008.07.14. 「금융지주회사법」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0, 2014.01.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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