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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5. 31.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9-법인-0409 서면-2019-법인-0409 서면2019법인0409 20190531 201905 2019 05 31

요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업원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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