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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22.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외

서면-2018-법인-2755 서면-2018-법인-2755 서면2018법인2755 20190322 201903 2019 03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공공스포츠클럽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대한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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