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22.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209 서면-2018-법인-3209 서면2018법인3209 20190322 201903 2019 03 22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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