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22.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 등
서면-2016-법인-6096 서면-2016-법인-6096 서면2016법인6096 20190322 201903 2019 03 22
요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질의법인이 금융기관인 채권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법인의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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