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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9.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서면-2018-법인-0044 서면-2018-법인-0044 서면2018법인0044 20180409 201804 2018 04 09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가격담합)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청산이 개시되어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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