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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7. 2.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3162 서면-2018-법인-3162 서면2018법인3162 20190702 201907 2019 07 02

요지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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