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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6. 5.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1362 서면-2018-법인-1362 서면2018법인1362 20190605 201906 2019 06 05

요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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