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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 29.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서면-2018-법인-1538 서면-2018-법인-1538 서면2018법인1538 20190129 201901 2019 01 29

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중 현물출자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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