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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6. 18.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서면-2014-상속증여-22131 서면-2014-상속증여-22131 서면2014상속증여22131 20150618 201506 2015 06 18

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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