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0. 30.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0619 서면-2019-부동산-0619 서면2019부동산0619 20191030 201910 2019 10 30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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