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2091 서면-2019-부동산-2091 서면2019부동산2091 20190926 201909 2019 09 26
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질의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귀 질의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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