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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9. 6.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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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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