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9. 3.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1303 서면-2019-부동산-1303 서면2019부동산1303 20190903 201909 2019 09 03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질의1) 및 관련 법령(질의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〇 부동산납세과-33, 2015.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G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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