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27.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후 매도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의5 적용가능여부 등
서면-2016-부동산-4573 서면-2016-부동산-4573 서면2016부동산4573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
본문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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