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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9. 30.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서면-2016-상속증여-4914 서면-2016-상속증여-4914 서면2016상속증여4914 20160930 201609 2016 09 30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함)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 2012.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라 하는 것은 동일한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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